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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