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범’ 60대 남성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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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 60대 남성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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