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사업·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등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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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사업·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등 경징계 처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국고보조금 사업 등 위탁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무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할 때, 교육부와 협의 미비(15건)·직원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등 사적 이용 금지 교육이 미흡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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