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국고보조금 사업 등 위탁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무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할 때, 교육부와 협의 미비(15건)·직원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등 사적 이용 금지 교육이 미흡한 정황도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