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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