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유족 이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지만, 이씨 유족이 이에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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