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하늘이법’이라고 소개된 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한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한 가칭 ‘하늘이법’이 교원 정신질환 검증 체계에 집중돼 낙인 효과를 강화하고 자칫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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