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지목 30대 1심 무죄…"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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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지목 30대 1심 무죄…"증거 없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한씨의 공소사실을 포함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박씨가 체포됐다”며 “박씨는 허위 영상물 전송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한씨와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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