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은 직접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말을 안 했고 증인이나 조 청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통제하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 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논의한 뒤 국회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앞서 말한대로 1차(국회)차단 할 때는 질서유지 차단에서 이뤄졌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 7분부터 37분까지 30분간 국회의원 선별 출입이 이뤄졌다.이 시간 동안 늦게 와서 못 들어가던 국회의원, 보좌관 등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37분 이후부터 2차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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