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원주시 환경미화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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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원주시 환경미화원 2심도 승소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이 법원으로부터 재차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인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

1심은 "조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2022년 섬강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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