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이 법원으로부터 재차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인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
1심은 "조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2022년 섬강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