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대학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학 측이 "그동안 제주도가 허가 없이 학교 소유 부지를 버스회차지로 써왔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제주도는 "회차지를 우리가 조성한 것도 아닌데 왜 변상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다툼은 대학 측이 "제주도가 그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학교 부지를 버스 회차지로 써왔다며 변상금 2700여만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