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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