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허가 신청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