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하반기 투자·재무목적 매매거래 시범 허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하반기 투자·재무목적 매매거래 시범 허용

하반기에는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과 관련한 정책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경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하여,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