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 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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