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이틀 후인 25일 남측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정부는 북한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북한이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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