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 교제 명목으로 금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광주지역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억3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변호사는 2023~2024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사 대상인 브로커에게 2억원, 은행장에게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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