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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