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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