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의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국세청 등 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부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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