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헌재 ‘간호사 정원기준 헌법소원 각하’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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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헌재 ‘간호사 정원기준 헌법소원 각하’ 판결 환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문형배 대법관)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중 요양병원 항목의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가 간호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이자 의료소비자인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은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보다 좁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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