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적정 의료인력을 조정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 중 5개가 추계위에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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