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청탁으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현금 5억원을 수수했으며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을 통해 추가로 1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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