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충원이 어려운 내항선원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외항선원과 같은 월 500만원까지의 급여 비과세 등 세제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정부가 나서 지역별로 연안해운 국적선원 양성과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항선원도 외항선원과 같은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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