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최윤범, 위법행위로 수세몰려 여론 호도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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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최윤범, 위법행위로 수세몰려 여론 호도하려해"

영풍·MBK 파트너스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시켜놓고 파행된 지난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에 대해 출석 주식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1월 23일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 파트너스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측은 "최윤범 회장 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임시주총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반공모유상증자사태 때보다 더더욱 수세에 몰리자, 여론을 호도하고자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MBK 파트너스의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까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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