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또 정부안은 부칙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근거를 담았으나 정원 조정 최종 결정권을 현행대로 교육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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