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잘못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13일 원광학원·원광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 6명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5천7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나 교육부는 원광학원·원광대에 기관경고와 시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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