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점 △이 전 사령관에게 내란의 고의가 없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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