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기자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직원의 정신을 체크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정신적 어려움 겪는 교직원 건강 회복 위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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