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1심은 해당 발언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정대협 관련 발언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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