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006800]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증권사 일반 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