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최근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체포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의료진은 탯줄이 잘려있는 등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출산했다"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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