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IT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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