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곳 △결제대행(PG)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11만6000곳은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해당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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