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노동자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A씨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근로자 지위가 없는 부업 종사자'라면서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 체불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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