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지역갈등 조정한다…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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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지역갈등 조정한다…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구·군간 경계 지역에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 들어올 경우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완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 핵심은 구·군 경계 지역에 갈등 유발 예상시설이 들어올 경우 부산시장이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조정하는 등 갈등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구·군,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갈등이 확대되는 일이 잦다"면서 "갈등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구·군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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