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9억 혐의 인정…1심 징역 7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9억 혐의 인정…1심 징역 7년 선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