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분기부터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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