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서기장은 관련 특별조례를 처리해 시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시민 1인당 6천 대만달러(약 26만원)를 지급한 선례가 있다면서 해당 계획에 약 2천300억 대만달러(약 10조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는 올해 초과 세수 5천283억 대만달러(약 23조3천억원)의 절반 이하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과거 초과 세수분을 시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입법원의 특별조례를 통해 처리했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예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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