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정보기술(IT) 부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에 '3단계 IT 내부통제 체계'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회사들은 'IT 조직의 내부통제 방안 수립·이행'(1단계)→'IT 조직의 자체감사'(2단계)→'감사조직의 IT 감사'(3단계) 등 유기적·다층적 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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