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사후관리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지난 1년 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설명회 및 사업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및 국내외 사업자 핫라인 채널 운영 △확률표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개선 △사업자 대상 확률 정보 표시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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