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잊으면 가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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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잊으면 가산세 부담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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