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및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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