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기간 낸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는 연납 세액의 5%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하셨을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연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3.77%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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