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다자녀 가정, 車 취득세 감면 18미만에서 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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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다자녀 가정, 車 취득세 감면 18미만에서 24세로 확대"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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