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이승환법 후속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계원 의원, 이승환법 후속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은 “다시는 문화예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열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권리보장이 국민의 온전한 문화예술 향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