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