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 재심 결정, 61년 전 억울함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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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 재심 결정, 61년 전 억울함 풀리나

60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오히려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증거가 산일된 게 재심 청구인의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순전히 재심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면서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대심리해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검찰은 지난달 심문기일에서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를 핵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청구인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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