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연금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추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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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연금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추후로"

지난해 9월 4일 정부가 21년 만에 제시한 연금개혁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현행 9%)-소득대체율 42%’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연금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방향성을 신속히 정하고, 단계별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된다”며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동시 통과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모수 개혁 중에서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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