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50억'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1500억원 여신의향서 발급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