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의 사용자 실명 인증과 허위 매물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 자격을 ‘집주인’으로 속이고 허위로 광고를 올린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자격을 ‘집주인’으로 허위 표시해 매물 광고를 올리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매물 광고를 올린 경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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